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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1954 판결

[산림법위반][집17(1)형,039]

판시사항

사찰의 주지 직무대행자가 벌채허가 없이 그 사찰소유의 산림을 벌채하더라도 산림법 제93조 의 산림절도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사찰의 주지 직무대행자가 벌채허가없이 그 사찰소유의 산림을 벌채하더라도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 제93조 의 산림절도죄는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장과 공소사실 변경신청서의 내용에 의하면, 본건 산림은 공소외 다솔사라는 사찰소유라는 것이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주장하기를 본건 산림은 위의 사찰소유인 바, 위 다솔사의 주지는 신병인 관계로 피고인 1이 그 주지의 직무대행자로서 본건 산림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고순철은 직무대행자인 피고인 1의 부탁으로 도로공사를 하다가 본건 송목을 벌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본건 산림의 소유자인 다솔자의 주지대리인으로서 공동피고인 고순철에게 부탁하여 본건 송목 2본을 제거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제1심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할 수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항소이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산림이 공소외 다솔사라는 사찰의 소유이고, 본건 살림을 벌채하였다는 1967.5월초부터 1967.6월까지 사이에 피고인 1이 위 다솔사 주지의 직무대행자였다면 피고인 1은 본건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가사 벌채허가등 적법한 절차없이 본건 산림을 벌채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산림법 제93조 의 산림 절도죄는 구성할 수 없다할 것이요, 본건 산림의 관리자인 피고인 1의 수락에 의하여 벌채를 하였다는 피고인 고순철은 산림 절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