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 1. 15. C과 혼인한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여동생이며, C은 2013. 9. 16.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나. C은 1974. 3. 22.부터 2005. 9. 7.까지 한국철도공사 청원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는 1985. 12. 26.부터 1991. 10. 1.까지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1991. 11.경부터 2002. 6.경까지는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3. 7.경부터 현재까지는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다. C은 1988. 6. 30. 광주 북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7. 4. E, F에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차고 주택에 관하여 1990.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 7. 12.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위 3층 차고 주택은 철거되었고, C은 1994. 3.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995.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전남 무안군 G 토지에 관하여 2002. 9.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광명시 H 소재 I아파트 112동 1702호에 관하여 2011. 6.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 C은 2013.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200만 원, 합계 2억 3,200만 원에 매도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중 3,200만 원은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