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437 | 상증 | 2001-02-20
국심2000중2437 (2001.02.20)
증여
취소
아버지가 주식을 갑으로부터 양수해 자에게 증여했으나 아버지의 당해 주식양수ㆍ도 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돼 갑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O없음
평택세무서장이 2000.4.14 청구인에게 한 1997년분 증여세6,9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OO이라는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1999.12월 (주)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12.16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1997.12.17 OO은행에서 출금한 자금 13억원을 당초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동 13억원을 지급하였고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동 가액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2000.4.12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6,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이의신청을 거쳐 2000.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O이 1997.12.17 관련법인의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12.17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2000.가합1425, 2000.11.3)에 의거 1997.12.17자 청구외 OOO과 당초 쟁점주식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간에 양수·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반환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O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순자산 가액이 △25억에 이르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무O으로 양수하기로 하였고 양수에 따른 조건으로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관련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수대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발생한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3억원을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본 것은 오해의 결과이며 실지로는 청구외 OOO이 관련법인에게 13억원을 빌려주고 관련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자금 13억원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소유 토지를 양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련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토지대금(13억원)을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아 동 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이 1997.12.16 관련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13억원은 관련법인의 자금이 아닌 OOO의 사채자금[(주)OO은행 OOOOOOOOOOOOO에서 인출]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과 관련한 자산(건물)과 OOO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일괄하여 법인 매매형식으로 매매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1998형 제149870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3억원을 쟁점주식 인수대금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는 바, 당초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된 자금 13억원을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인 부(父)가 양수한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동 주식의 거래대금을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O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O】제1항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5항에서『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서『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O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O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O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O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 | |
발행주식총수 | 라 한다) | |||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 2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 ||||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을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대O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관련법인(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하여 사전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1999.12월 관련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7.12.16 청구인이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받았고, 또한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 주식을 아래표와 같이 가족등에게 증여하였다.
(단위 : 주)
합계 | OOO (자녀) | OOO (자녀) | OOO (자녀) | OOO (처) | OO (처남) | OOO (본인) |
10,000 | 1,000 | 1,000 | 1,000 | 2,500 | 2,000 | 2,500 |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7.12.17 사채자금 13억원(OO은행 OO지점 법원출장소, 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주 OOO)을 당초 쟁점주식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이 동 13억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양수한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1주당 양수·도가액을 13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 1,000주를 같은 날 수증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가액이 130백만원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는 1997.12.17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는 바,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99고합253, 1999.12.7선고),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99노3400, 2000.6.2 선고), 대법원 제2부(2000도2701, 2000.9.2 선고)의 판결문에 의거 이 건 다툼과 관련된 쟁점주식의 양수·도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1997.4월 부동산 중개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관련법인 소유의 건물(경기도 OO시 원미구 O동 OOOOO 소재)과 대지 632.1㎡ 및 그 지하 4층, 지O 13층 건물 연면적 7,398.15㎡를 법인매매형태로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1997.12.17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관련법인에 대하여 양수도 계약(쟁점주식 양수도)하면서
총 매매대금 96억원 중 임차보증금 63억원 및 OOOO신용금고 대출금 7억원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승계하고, 나머지 25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그 중 14억원은 현금 13억원과 약속어음 1억원으로 계약당일(1997.12.17) 지급하고 잔금 11억 5천만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외 OOO은 1997.12월경 관련법인의 주식 10,000주를 인수받은 후 관련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O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받아 13억원을 자신(OOO)의 채무를 변제하는 횡령을 하였고, 관련법인의 회계장부를 인계받아 1997년을 결산서에 가지급금 13억원이 계O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하면서 잔금지급을 거부하였으며 관련법인의 건물에서 청구외 OOO의 요구로 퇴거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도거부함에 따라 청구외 OOO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21억원을 삼성생명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등으로 비추어 청구외 OOO은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관련법인의 소유 건물O의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잔금 일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 (1)-(나)항의 형사사건에 이어 청구외 OOO의 관련법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OO지원 제1민사부(2000가합1425, 2000.11.3선고)는 “청구외 OOO이 (주)OOOO개발[변경전 O호 : (주)OO]의 주권미발행 주식 10,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는 바, 그 이유를 요약하면,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회사명의의 부동산(경기도 OO시 원미구 O동 OOOOO 소재 대지 632.1㎡ 및 그 지하 4층, 지O 13층 건물 연면적 7,398.15㎡)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12.17 관련법인의 주권미발행 보통주식 전부를 대금 96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력가처럼 청구외 OOO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다가 2000.6.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으로 청구외 OOO의 주장(쟁점주식의 소유권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답변서 및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외 OOO에게 주주권을 확인하였다.
(라) 위 (1)-(다)항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2000.10.2 청구외 OOO과 동 OOO은 관련법인의 주주권등을 청구외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하였고, 관련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같은 날 OOO이 지정한 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등 4인이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교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1997.12.17 청구외 OOO으로부터 관련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1997.12.17자 주식의 양수·도계약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을 기망하여 관련법인의 주식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명되어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었고, 동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이O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대O이 없어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