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273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62.9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62.9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