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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21498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용 석재 채석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9. 9. 11. 경남 거창군 A 임야 288,59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반출기간을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지복구비 1,408,744,000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2011. 7. 4. 피고로부터 “2011년도 산지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2011. 8. 3.까지 예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2012. 6. 1.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지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중지하고 추가 복구비를 예치한 후 작업을 재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6.까지 십여 차례 이상 “추가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추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미예치한 추가 복구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481,888,000원에 이른다.

다.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에서 2014. 2. 12.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B는 2014. 5. 9. 주식회사 전웅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