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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2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암삼거리 쪽에서 연지2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4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