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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8노138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자이자 보육교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자로서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도 위 양벌규정에 따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 B, C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 어린이집’ 쑥쑥반에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들이고, 피고인 D은 2008. 4. 1.부터 2016. 2. 28.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으며, 피고인 E은 2016. 3. 2.부터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다.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13번 및 같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15번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5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8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14-22번, 같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1-5번, 같은 범죄일람표3 기재 연번 16-26번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2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상 책임주체는 G병원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경영귀속주체인 G병원 또는 학교법인 AC이고, 피고인들은 급여를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