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화종합건축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2-2외 102필지 58,660㎡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감리자이며, 피고 파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씨엔엔글로벌은 2009. 10. 9.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2) 씨엔엔글로벌은 2009. 12. 14.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탁자는 씨엔엔글로벌, 수탁자는 한국자산신탁으로 정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감리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09. 12. 16. 피고 파주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감리자로 선정되었고, 2009. 12. 23. 씨엔엔글로벌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2,026,281703원(부가세 별도,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
), 계약기간은 2009. 12. 23.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건축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
). 2) 이후 이 사건 감리계약에 대한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액은 2,210,203,524원, 계약기간은 2010. 6. 1.부터 2012. 11. 30.까지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감리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53호, 제2010-975호, 제2011-733호 의 주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승계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 한국자산신탁, 씨엔엔글로벌, 극동건설은 201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