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이다.
피고는 2004. 8.경부터 2013. 11. 26.까지 원고의 채널영업팀 과장 및 법인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밴 대리점으로서 원고와 같은 밴 서비스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밴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가맹점의 장비 설치,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용역업체이다.
소외 D은 2001년경부터 밴 대리점을 운영해왔고, 2010. 11.경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밴 서비스 관련 가맹점의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소외 E은 2007. 9.경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를 퇴사하고 2010. 11.경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F은 E의 동생으로 1999년경부터 밴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중 2010. 11.경부터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함께 가맹점의 영업 및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미니스톱의 밴 서비스 계약 관련 원고와 미니스톱의 밴 서비스 계약 체결 원고는 2011. 2. 23. 미니스톱과 신용카드거래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일명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7년으로 정하였다.
위 계약에 첨부된 약정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미니스톱, “을”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1. “을”은 “갑”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각 수수료를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다.
(후략)
2.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