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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2. 9.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경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기 어려운 ‘오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32쪽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8. 18.(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역시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4. 6.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정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하 보강증거 해당부분을 위 ‘증거기록 제35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기로 한다.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약 700m에 걸쳐 배기량이 124시시(cc)인(증거기록 제25쪽 참조) F SL 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