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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구합23252 판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4구5683(20150622)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

요지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피고가 적용한 영업권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사건

2015구합232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20,9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6.~6.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4억 원 중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1억 2,000만 원(1층 GG 매장

시설비 중 8,000만 원, 2층 시설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은 소

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다음,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50,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22.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건물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에

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사 원고와 BBB이 이 사건 시설물 계약을

하면서 원고의 영업권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권 상실에 따른 향후 수

익에 대한 보상일 뿐 영업권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시설물 계약에 과세

대상인 영업권 양도가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설물 계약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영업권 가

액을 산정한 방법은 위법하다. 피고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영업권 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전체 대금에서 원고가 증빙을 제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영업권 가

액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

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

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

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

적 가치를 말하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도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갑 제1, 4, 8, 1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고

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2억 8,000만 원은 그 실질이 영업

권 양도 대가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5. 7. 1. 대구 O구 OO동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2006.경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고, 이후 매수한 다

음 이 사건 시설물 계약 시까지 의류업을 계속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상의 신용,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쌓아왔던 것으로 인정된다. 'OOO'

의 2010. 상반기 ~ 2012. 상반기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반기별로 3억 2,000만 원

내지 5억 4,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이 사건 시설물 계약 직전인 2012. 상반기

까지 별다른 차이가 없어 특별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대구 O구 OO동 일대는 2002. 8.경부터 BBB이 대규모 패션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모다 아울렛 매장을 중심으로 하여 패션의류 판매 상권이 크

게 활성화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BBB 매장 바로 뒤편에 있어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이 상당한 곳이었다. BBB은 패션아울렛 매장을 확장

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사이에 이러한 영

업상의 이점에 따른 영업권을 대금에 반영하였을 수밖에 없다.

③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시설물 중 시설비를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비용 지출 증빙이 분명한 것은 1층 GG 매장 시설비

8,000만 원, 2층 시설비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이고, 그 외에 2008. 하반기에

한 창호, 유리, 바닥 공사에 관한 것(갑 제12호증의 1, 3 내지 5), 2012. 2.에 한 계단

보수공사에 관한 것(갑 제12호증의 12) 합계 9,300,000원이 있을 뿐이다 원고가 2011.

9. OO기업에 의뢰하여 한 창호 등 공사비 14,000,000원(갑 제12호증의 9)은 필요경비

로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었다 �. 그 중 2층 시설비 4,000만 원은 카페 시설을 위한

것인데 B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이를 의류매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점, 1

층 시설 역시 BBB이 의류매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판매하려는

의류의 종류, 고객의 특성 등이 달라 BBB이 기존 인테리어 시설을 그대로 사용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테리어 공사로 설치한 시설 중에는 건물에 부합

되어 별도의 매매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나머지 공사비는 그 시기가 오래되었고, 금액이 소액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시설공사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

도, 건물과 별도로 이 사건 1, 2층 매장시설비를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시설물 중 비품비를 8,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비품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빙은 2008. 11. 구입한 냉난방기(갑 제12

호증의 2), 2010. 5. ~ 2011. 12. 구입한 냉난방기, 마네킹, 행거(갑 제12호증의 6, 7,

8, 10, 11)에 관한 것이 있을 뿐인데, 그 총금액은 19,760,455원에 불과한 점, 원고 의

류 매장과 BBB의 의류매장은 의류, 고객의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모다

아울렛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점, 비품 중 대부분은 원고가 반

출할 수도 있었던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품비 증빙자료를 구비

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행거, 마네킹, 냉난방기 등 대금을 8,000

만 원으로 정하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인 2012. 7.경 5,934,000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

내 시설물(철거, 벽체, 바닥 등) 철거공사를 시행하였다.

⑥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2

억 8,000만 원은 그 실질이 시설비, 비품비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로

인한 영업상의 이점을 주된 요소로 한 영업권의 대가로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적어도 2억 8,000만 원은 그 실질이 영업권 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이 원고의 영업권 상실에 따

른 향후 수익에 대한 보상일 뿐 영업권 자체를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원

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은 이 사건과 법률관계가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시

설물 계약 대금 중 영업권 대가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50,5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125,7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6. AAA으로부터 대구 OO구 OO동 OO-O 대 705.5㎡ 및 그 지상 연면적 합계 974.16㎡, 2층 상가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26. 주식회사 BBBBBB(2014. 1. 21. 의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BB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BBB'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한편 원고는 2012. 3. 26.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매매대금 총액을 4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품 등 매매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