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문)
2015. 10.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의 가.항 첫째 줄의 “2006. 7. 13.”을 “2006. 12. 13.”으로 고치고, 1의 다.항 첫째 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2013. 6. 16.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30만 원 지급), ②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양식은 잔존원금과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09. 11. 11.부터 발생하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각 의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한 것인 점, ② 원고가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80만 원을 기발생 이자 260만 원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320만 원을 월 10만 원씩 발생한 이자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는 2012.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 되어 2013. 4. 22.을 기준으로 할 때 2012. 8. 10.부터 2013. 4. 10.까지 발생한 9회의 이자를 연체한 상황에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연히 위와 같은 연체된 이자채무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되지 아니한 이자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이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