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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7. 12. 선고 2017구합107512 판결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제목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5,400,000원, 2013 년 제1기분 16,200,000원, 2013년 제2기분 13,5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AAA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AAA는 2000. 7. 15. '○○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1. 8. 26.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 ○○동에 있는 BBB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월 임대료를 2011. 1. 1.부터는 2,600만 원, 2011. 12. 10.부터는 2,700만 원(각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다른 사업자들에게 위 건물의 일부를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AAA는 2012. 9. 24.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빌딩의 자산 및 부채 전부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2012. 10. 31.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빌딩을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료 2,700만 원을 2012. 11.부터 2013. 2.까지는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였고, 2013. 3.부터 2013. 11.까지는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BBB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대료 합계 3억 5,100만 원(= 월 임대료 2,700만 원 × 13개월)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AAA로 한 전자세금계산서 13매(총 공급가액 3억 5,100만 원, 총 세액 3,510만 원)를 발급하였다(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30. 및 2016. 3. 2. BBB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빌딩 AAA'에서 '원고'로 변경한 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였고, BBB은 2016. 2. 4.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수정하고 수정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한 2012. 11.부터 2013. 11.까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3매(총 공급가액 3억 5,100만 원, 총 세액 3,510만 원)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합계 3,510만 원(= 2012년 제2기 540만 원 + 2013년 제1기 1,620만 원 + 2013년 제2기 1,350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2016년경에 이르러 2012년, 2013년 거래분을 2016년에 수정제출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 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2.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5. 1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AA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BBB에게 알렸고, 임차인으로서 BBB으로부터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임대료를 이체하였으며, 전차인들에게는 전대인으로서 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BBB은 AAA로부터 조속히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AAA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AAA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착오 외의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AA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0. 11. BBB에게 "○○빌딩은 2012. 9. 24. 주식회사 ○○(원고)으로 변경등기하였음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결 정 사 항

1. AAA는 2015. 11. 30.까지 BB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만일 AAA가 위 기일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기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월 58,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BBB에게 지급한다.

2. BBB은 위 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AAA와 전차인들에 대한 금원 청구(부당이득, 손해배상, 철거비 등)를 모두 포기한다.

3. AA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BBB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보증금반환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AAA 및 조정참가인 CCC(AAA의 남편)은 ○○지방법원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유익비상환청구, 보증금 반환청구 등 어떠한 명목의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조정참가인 CCC은 대전지방법 소송에서 BBB의 청구를 인락하고, AAA는 위 소송에서 주식회사 ○○이 BBB의 청구를 인락하는 데 협조한다.

6. AAA와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3. 1.부터 2015. 11. 30.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권은 AAA가 행사하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7. BBB과 전차인들은 2015. 11. 30. 이후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상호간에 협의하여 체결하기로 한다.

8. BBB은 AAA와 전차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BBB은 2012. 12. 27. AAA 및 전차인들인 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EEE(이하 위 각 주식회사는 '전차인들'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1심 법원인 ○○지방법원은 BBB에 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AAA와 전차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인 ○○고등법원은 2015.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3) 한편 AAA는 2014. 12. 4. BBB을 상대로 ○○지방법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제4항에 따라 2015. 11. 4. 소를 취하하였다.

(4) BBB은 2014. 12. 29.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 도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점유자가 AAA가 아닌 원고였기 때문에 집행이 불능에 이르자, 2015. 3. 13. 원고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12. 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의하면 위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BBB이 당초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임차권 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629조 제1항), 설령 AAA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포함하여 ○○빌딩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로서 전차인들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인 BBB이 위 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임대인인 BBB과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은 여전히 원고가 아닌 AAA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BBB은 AAA 및 원고에 대하여 임차권 양도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임대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2059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권 양수인으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고 양수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오히려 BBB은 원고로부터 AAA가 운영하는 ○○빌딩이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3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 12. 27. AAA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AAA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④ AAA도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임차권 양도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보증금 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심지어 AAA는 관련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이후 스스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BBB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AAA가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AAA의 이러한 행태는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⑤ BBB이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임을 주장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건물의 점유 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는 AAA이고 제1심 판결의 집행이 점유자가 원고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능해진 이후에도 AAA는 관련 민사소송절차에서 자신이 임차인임을 전제로 변론.조정 등에 임한 점, ⑥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AAA.원고 등과 BBB 사이의 분쟁이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AAA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원고가 아닌 AAA라고 보아야 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BBB의 착오에 의하여 'AAA'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BBB은 2013년 제2기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2014. 1. 25.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6. 2. 4.에야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