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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화성시 B건물 10층 소재 ‘C’ 까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까페의 매니저 피해자 D(2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언쟁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부모가정으로 나이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000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