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정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함[국승]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의 정도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함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함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집행정법원 제229조
2013가단17970 전부금
김AA
대한민국
2013. 7. 26.
2013.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안BB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018호로 지급받지 못한 국세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5.피고는 안BB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안B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법원 2012나46882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2012. 11. 1.피고는 안BB에게 2012. 12. 5.까지 OOOO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2. 11. 21. 확정되었다(이하 위 강제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이라고 한다).", " 나. 한편 피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은 2012. 6. 20. 상속세 OOOO원을 체납액으로 하여중부지방국세청장(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의 소관 관서였다)이 체납자 안BB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2012. 6. 20.자 압류'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를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타채2052호로안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018호 부당이득금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법원 2012나46882호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된 청구채권 중 OOOO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2. 10. 17. 피고에게, 2012. 10. 25. 안BB 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 2012. 11. 2. 확정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 중 OOOO원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인 2012. 6. 20. 영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을 모두 압류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주세무서장에 의한 2012. 6. 20.자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정법원 제229조 제5항).
(2) 그러므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가 유효하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다만 특정의 정도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안BB에게 지급할 채무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무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안BB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96,104,034원에 불과하여 체납액에 상당히 모자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압류조서 및 압류통지서에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체납자 안BB에게 지급할 채무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에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기재가 없으면 압류가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20.자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압류통지서에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3채무자에게 본래의 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내용이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기재되었다면 그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안BB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영주세무서장의 2012. 6. 20.자 압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