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3고단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7:40경 전남 무안군 C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다가 E초등학교 진입도로 신설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