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볼까 "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폭행하여 입 주변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 피해 부위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