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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817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7.경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11. 30. 피고(충청남도 B군에서 2012년 시로 승격하였다)와 사이에 C 일대 284,394㎡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D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고에게 정보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정보제공, 행정지도 등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신의와 책임을 다하여 성실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완수하기로 한다(제1조).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D지구 부지의 일괄매수 등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제2조). ③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기반시설인 D하수종말처리시설 이용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다(제4조). ④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C에 있는 E 시연장 및 전수회관, 농악연습장 등을 대지면적 약 10,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연면적 약 1,000평의 건축물을 피고에게 기부하기로 한다(제6조). 나. 세부이행협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세부이행 협약(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세부협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에 관한 세부이행협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세부협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원고는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