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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7.9.8.선고 2015고단62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6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영빈(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세희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정문 앞에서 B, C 등 G단체 회원 10여명을 동원하여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두고, "I"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5개를 회원들에게 들게 하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J"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B, C 등 G단체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K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 등 G단체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에 참가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K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B의 각 증언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발취지문, 기자회견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일부 무죄 부분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은 L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에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C을 각각 사회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을 뿐이고 위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시법 제23조 제3호가 정한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 제1호가 정한 '주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① 본래 의미에서 '기자회견'이므로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가. 집시법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집시법상 '집회'의 표지를 실질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다른 명칭을 표 방했다 하더라도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들은 'M'고 기재된 현수막과 'N'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B가 발언하고, 피고인 C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으며, 피고인 A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기도 하였던 점, ③ 현장에는 마이크, 앰프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기자회견'의 외형을 띠었지만, 그 실질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

2. ② 피고인 A, C이 주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일부 무죄 부분)

가.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11조 제1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자가 주최자, 질서유지인,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여 처벌하고 있다(제23조 각 호). 여기에서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제2조 제3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시위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그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자를 모두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0단체의 조직국장으로서 0단체은 위 집회를 개최한 'G단체'(이하 'G단체'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위 집회의 사회자를 피고인 A가 하기로 하는 결정은 G단체의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는 위 집회 이외에도 다수의 집회에서 사회를 본 사실, 피고인 A는 위 집회의 사회자로서 집회 전반을 주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집회 개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위 집회의 주최측인 G단체으로부터 피고인 C이 소속된 P단체의 관계자에게 지역 단체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P단체으로부터 위 집회에 참석하여 기자회 견문을 낭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집회에 참여하게 된 사실, 피고인 C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피고인 C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 집회의 주최측에서 준비한 것을 피고인 C이 그대로 낭독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집회의 개최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C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가 정한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C이 집시법 제23조 제1호가 정한 주최자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이 집시법 제23조 제1호가 정한 '주최자'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판사민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