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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1. 14.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29]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부과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판례카아드 11684호, 대법원판결집 25③행169, 판결요지집 소득세법 제23조(1)1887면, 법원공보 579호10570면) 1974.4.9. 선고 73누241 판결

원고

원고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1.12.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864,20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68.9.12.(등기일자) 서울 종로구 혜화동 78의 2 대 59평을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1.9.22.(등기일자) 이를 매각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71.12.26.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3,186,000원,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이 5,841,000원 그간의 도매물가상승액이 1,008,900원으로 인정하고 이로서 계산한 양도차익이 금 1,646,100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823,050원과 이의 가산세 금 41,152원을 합한 금 864,20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동산 및 동동 105의 4대 43평과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실지매수(취득)가액은 금 11,000,000원이고, 실지매도(양도)가액은 금 10,200,000원 이었으므로 실지양도차익은 하나도 없어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없는데 위 설시와 같이 이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서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8조 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는 토지양도차익에 이를 부과한다라 규정하고 제9조 1항 은 토지양도차익은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정기예금이자율 및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양도차익이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라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법 제9조 1항 단서에서 "실시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있어서 실지 각각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라 하였고, 동조 제3항 법 제9조 1항 단서에 규정된 "현저한 차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101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심사청구서), 동 10호증의 2(결정서), 동 11, 12호증(재심사청구서, 결정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1호증(매매계약서),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2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 및 당심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9.12.(계약서상은 동년 4.6.)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 및 동 105 대 43평과 양 지상건물 1동 43평을 합하여 대금 11,000,000원으로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1.9.22.(계약서상은 동년 7.8.) 소외 3에게 본건 대지 및 위 부동산을 합하여 대금 10,2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중 본건 대지의 실지취득가액은 금 5,310,000원 상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은 금 4,720,000원 상당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니 이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면 실지양도차익은 전연 없음에 돌아감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본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동법 제9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은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오인하여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소를 면치 못한다(실지양도차익이 전무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결국 과세표준금액이 없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박봉규 이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