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 11.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육천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 이름 및 날인까지만 된 상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권한 없이 위 차용증에 원고의 이름과 날인을 보충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2016. 1. 11.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6,0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인데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말미에 원고의 이름 및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C이 2016. 1. 11. 피고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합계 5,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날짜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과 동일하고, C에게 송금된 돈의 액수가 위 차용증 기재 금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② 피고는 2016. 1. 12.부터 2016. 2. 29.까지 사이에 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6. 2. 29.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받았음을 확인함 합계 6,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