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1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수영구청으로부터 2013. 7.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7. 23. 21:40경 위 노래연습장의 7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명에게 스카치블루 2병(1병당 9만원) 모두 18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찰관 내사보고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