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한샘으로부터 도급받은 한샘 물류터미널 증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6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8. 위 하도급계약 내용 중 공사대금을 662,516,0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기한을 2013. 9. 7.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공사기한 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다음 피고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았고, 위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3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하자보증금 19,875,480원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네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662,516,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배불량으로 물이 고인 채 배수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의 직원이 현장점검 후 레이턴스 제거 작업 및 물고임 구간의 유도배수(콘크리트 컷팅) 작업을 시행하였다.
마. 그 후에도 피고는 원도급인인 한샘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표면이 박리, 탈락되어 분진이 발생하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며, 구배불량으로 물이 고이는 현상 등(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0. 15. A(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