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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9759

약정금(횡령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골프리조트 주식회사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름푸르 부킷자릴 지역에 건설, 분양하는 C 아파트를 일괄 매수하여 구조와 시설을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전매하기 위하여 2006. 11. 16. 설립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이다.

원고는 설립 직후인 2006. 12. 14. 말레이시아 버자야 골프리조트 주식회사로부터 C 아파트 A동 20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말레이시아화 5,690,600링깃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에 2006. 11. 27. 매매대금의 4%인 227,624링깃을, 2006. 12. 7. 매매대금의 6%인 341,436링깃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으로 총 569,060링깃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준공시(2008. 12. 1. 예정)까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호수 매수인 매매대금 (링깃) 1 A-17-5 D 345,210 2 A-16-12 E 328,762 3 A-12-3A 326,462 4 A-13A-5 F 327,612 5 A-17-12 328,762 6 A-15-3A G 343,993 7 A-9-3A H 343,820 8 A-17-3 I 328,762 9 A-16-7 J 328,762 10 A-17-7 K 328,762 11 A-11-3A L 325,312 12 A-7-3A B 323,012 13 A-15-7 327,612 14 A-13-3A 326,462 15 A-17-3A M 328,762 16 A-8-3A N 324,162 17 A-10-3A O 325,312 18 A-13A-3A P 327,612 19 A-16-3A Q 328,762 20 A-16-11 R 345,201 합계 6,613,116 원고는 2008. 6. 3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콘도의 전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 대표자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콘도를 국내에서 전매하여 원고에게 그 전매대금을 준공일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7. 1.경부터 제1의 다항 기재 표와 같이 피고 자신을 포함하여 총 16명에게 이 사건 콘도를 전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