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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27 2014고단2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02.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여, 70세), 식당주인 F(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4월경에 빌려간 8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반찬그릇, 소주잔, 물컵 등을 피해자 E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가 이를 벗어나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녀를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3개를 선풍기, 음료수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선풍기, 냉장고 유리, 철제의자 3개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냉장고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