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공1979.10.15.(618),12167]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무거운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히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 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면 이는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에 해당된다.
원고
노동청 대전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박동서, 우성건, 전옥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구수불업무를 취급하되 주로 50키로그램 이상되는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옮기는 과중한 작업을 하여 오던 중 1977.5.28 타이어 적재의 무리한 중량작업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는 한편 이로 인한 계속적인 신체적 충격의 누적과 위 허리부상시의 외적 충격등 작업시 받은 외상에 의하여 원고가 소아시에 앓았던 좌고관절염(좌고관절염)이 재발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회사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따라 요양을 하기로 결정하였어야 할 것을 그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