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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3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24841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05. 5. 18. ‘피고는 원고에게 23,00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선행소송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2. 9.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설령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을 송달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