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공2020상,626]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을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 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2015. 11. 1.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중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사용료 합계액 9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는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164조 제1호 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 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64조 제1호 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