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14 2015고정31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물 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하는 때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주시 B에 있는 양어시설 1,000㎡를 수련시설인 야영장(상호 ‘C’)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위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1일 9㎥로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환경과 D 상대 원상회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정화조 설치 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