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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38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C(남, 33세)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E(남, 57세) 소유의 F NF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걷어차 시가 279,42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