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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737 | 상증 | 2015-12-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737 (2015. 12. 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상속인은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 원OOO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5.6.19. 청구인 임OOO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임OOO 및 원OOO은 2013.12.31. 사망한 피상속인 원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원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으로 하여 2014.6.30. 처분청에 상속세 OOO을 신고하고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5.~2015.4.13.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원OOO 명의의 OOO 발행 비상장 주식 50,000주OOO 및 예금잔액 OOO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5.6.5. 청구인 원OOO에게, 2015.6.19. 청구인 임OOO에게 각각 2013.12.3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 이후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수탁된 재산임을 알게 되었다.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지인이었던 김OOO가 1991년 12월경 OOO 설립시 발기인 수 제한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당시 친분관계로 인하여 주식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대금도 납입하지 않았으며, 사망시까지 주주권행사를 하거나 OOO으로부터 주주권행사에 관한 통고를 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김OOO의 재산일 뿐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원OOO의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원OOO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일은 2015.6.5.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15.9.7.로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4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원OOO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의 설립자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명의신탁 약정서 및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명의신탁 약정서는 당초 상속세 조사 기간인 2015.1.5.~2015.4.13. 3개월 동안에도 제출된 적이 없는 약정서일 뿐만 아니라, 작성일자 조차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정서인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판단되고, 다른 증거서류인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당자사인 청구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증거력이 없는 서류이다.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OOO이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도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때가 1991년 12월 OOO 설립 시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1997년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이OOO가 1997.3.5.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O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허위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인으로 나타나는 이OOO와의 공문발송 및 유선통화 결과, 현재 치매인 이OOO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이OOO이 “이OOO는 1990년 초반부터 OOO에서 레미콘 회사 등 7개 회사를 운영하였고, 1998년 경 부도발생으로 부득이 쟁점주식을 모두 처분하였으며, 누구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 주거나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이OOO이 아버지 이OOO를 도와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오래된 일이나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OOO 또한 피상속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임OOO(배우자), 원OOO(자녀), 원OOO(자녀), 원OOO(자녀)는 2013.12.31. 사망한 피상속인 원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4.6.30. 상속재산가액 OOO으로 하여 2014.6.30. 처분청에 상속세 OOO을 신고하고 OOO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5.1.5.~2015.4.13. 기간 동안 실시한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OOO을 예금잔액 OOO과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3.12.3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국내우편배송조회에 따르면,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2015.6.5. 청구인 원OOO에게, 2015.6.19. 청구인 임OOO에게 각각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OOO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15.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주식명의신탁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OOO

(나) 청구인들이 2015년 3월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남긴 쟁점주식은 김OOO가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에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2012.12.31. 및 2013.12.31. 기준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 발행주식 1,380,000주 중 3.62%인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1997년)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OOO에 의하면, 이OOO가 1997년 그의 소유인 OOO 발행주식 400,000주 중 50,000주(쟁점주식)를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350,000주는 김OOO 외 8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OOO에 대하여 공문발송 및 유선통화를 한 결과, 현재 치매인 이OOO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인 이OOO과 2015.3.5. 11:10 통화하였고, 이OOO은 “이OOO가 1990년 초반부터 OOO에서 레미콘 회사 등 7개 회사를 운영하였고, 1998년 경 부도발생으로 부득이 쟁점주식을 모두 처분하였으며, 누구에게 주식 명의를 빌려 주거나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이OOO이 아버지 이OOO를 도와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오래된 일이나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발급한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2015.6.5. 원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OOO은 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9.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 원OOO의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1991년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의 조사결과 1997년 OOO 주식변동내역상으로 피상속인은 1997년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 기간 중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김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내용상 쟁점주식의 매도인으로 나타나는 이OOO에 대한 통화결과 그의 아들 이OOO이 이OOO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므로 이OOO의 피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