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임에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방법[국승]
비과세소득임에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 방법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에도 납부한 경우 국가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1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판단
원고는, 소외 ○○공무 주식회사,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외 주식회사 ○○건설 등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위 회사들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임에도 이에 대한 세액 890,1658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된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위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직접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된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