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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80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