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777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9,763,328원 및 그 중 24,977,27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