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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8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8.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C)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야 이씨발 미친년아, 너 오늘 완전 개지랄 떨었더라 미친년. (이하 생략)”이라는 취지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0.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