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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4구합3013 판결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전대표에게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 적법 여부[국승]

제목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전대표에게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 적법 여부

요지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여 그 금액이 그 무렵 사외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이정되기 어려운바 전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1. 19. 원고에게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와 BBB 사이의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및 경영권 분쟁

1) AAA는 1998. 9. 의류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3만 주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3만 주를 CCC의 명의를 빌려 CCC 명의로 각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2005. 6. 27. BBB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주식 일체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AAA는 BBB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2005. 6. 24. 000만원을 지급받고, 2005. 7. 15.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3) AAA는 그 무렵 BBB에게 본인 명의의 원고 회사 주식 5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본인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CCC 명의의 원고 회사 주식 3만 주(이하 '이 사건 3만 주'라 한다)에 관한 CCC 명의의 양도증서 사본(단, 양수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CCC의 인감증명서 사본, 본인 명의의 원고 회사 대표이사 사임서,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

4) 또한 AAA는 BBB의 요구에 따라 2005. 6. 2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 이사 DDD, EEE, 감사 FFF를 대표이사 GGG, 이사 GGG, HHH, 감사 III으로 변경하고, 2005. 7. 6. 다시 대표이사 JJJ, 이사 JJJ, KKK, 감사 LLL로 변경하였다(이하 JJJ, KKK, LLL를 합하여 'JJJ 등'이라 한다).

5) BBB은 2005. 7. 5. III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AA로부터 교부받은 위 CCC 명의의 이 사건 3만 주 양도증서의 양수인란에 III의 이름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KKK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III 명의로 KKK에게 이 사건 3만 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 7. 5.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3만 주의 소유자를 CCC에서 KKK으로 변경하고, KKK 명의로 이 사건 3만 주를 소유하였다.

6) 그런데 AAA는 BBB과의 이 사건 경영권 양도 계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고, CCC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3만 주를 소외 MMM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 8. 5. 개최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조된 JJJ 등의 사임서를 제출한 다음, NNN을 대표이사 겸 이사로, 자신의 딸인 OOO을 이사로, 자신의 딸인 PPP를 감사로 선임하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BBB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변경하였다.

7) 그러자 JJJ 등은 2005. 9. 26. 원고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0000호로 위 2005. 8. 5.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주주 KKK에 대한 소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각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4. 5. 위 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모두 부존재한다는 확인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06나000호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08다000호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2009. 10. 29. 확정되었다.

8) 또한 JJJ 등은 위 7)항 기재 본안소송 계속 중 대전지방법원 2006카합000호로 AAA가 선임한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4. 5. 이정호가 선임한 원고 회사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QQQ을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2007. 7. 9. 위직무대행자를 변호사 RRR으로 개임하였다.

9) 그 후 원고 회사는 위 7)항 기재 본안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회사의 임원 지위를 확인받은 JJJ 등의 임기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2010. 2. 11. 신규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 회사 주주명부상 5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KKK만 참석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이사로 SSS, TTT를, 감사로 BBB을 선임하고, 본점을 '서울 중구 000'으로 이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10) 그런데 AAA측은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KKK은 대전지방법원 2010. 5. 18.자 2010비합00호 및 대전지방법원 2010. 6. 21.자 2010비합00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을 부여받아 2010. 7. 14. AAA에게 주주총회소집 통지를 하고, 2010. 7. 29. AAA가 불참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KKK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UUU를 이사로, BBB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본점을 위 상공회의소 빌딩 00층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였다.

11) AAA는 201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호로 위 10)항 기재 각 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 청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호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2다000호 상고기각판결을 거쳐 2012. 5. 24.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1) AAA는 2005. 1. 1.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합계 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상태였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변제한 후 이를 원고 회사의 장부에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원고 회사는 2006~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AAA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왔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3.부터 2011. 12. 19.까지 원고 회사의 2006~2010 과세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위 과세연도 중에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원고 회사의 자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모두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① 2012. 1. 5. 2007, 2009 과세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금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하고(나머지 과세연도는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음), ② 2012. 1. 19. 2006~2010 과세연도에 관하여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주주 AAA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후인 2005. 9. 26.부터 2005. 11. 23.까지 지급된 합계 0억 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은 AAA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횡령한 금원으로서 그 무렵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2.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AAA가 이 사건 경영권 양도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양수인 BBB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JJJ 등의 사임서를 위조하고,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한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하여 위법하게 선임한 참칭 대표이사 또는 참칭 이사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위 쟁점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AAA가 위 쟁점 금원을 수령할 당시 원고 회사를 위 참칭 임원들을 통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지배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거나 AAA의 의사가 원고 회사의 의사와 동일하고, AAA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이 사건 쟁점 금원 부분만큼은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그리고 AAA가 2006. 1. 10. 원고 회사에 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 금원 수령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가지급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여전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남아 있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AAA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횡령하여 그 금액이 그 무렵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AAA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2005. 8. 5.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변경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회수한 후 그 지배 아래 있던 원고 회사의 참칭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의 의결결정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 및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한 정당한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BBB 등이 사건 쟁점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그 무렵 그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2005. 8. 5.자 임시주주총회 등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회복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5. 8. 5.자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는 등 경영권 분쟁이 발생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원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 경우 BBB 등의 지배를 받게 된 원고 회사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 등에 대한 반제 청구권을 포기할 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한 회수가 전제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AAA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매출 누락 또는 경비지출로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터임에도,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가지급금이란 명목으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스스로 그 금원이 반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남기고 있는 점(갑 제5호증), ③ AAA는 2006. 4. 5.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인 2006. 1. 10. 자발적으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쟁점 금원 중거의 대부분인 0억 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장부상 가지급금 반제 명목으로 계상한 점, ④ 원고 회사는 2006~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온 점, ⑤ 만일 AAA가 2006. 1. 10. 당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급금만을 반제할 의도였다면 000원(2006. 1. 10. 당시 가지급금 잔액 00원 - 이 사건 쟁점 금원 00원)만을 반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터임에도 이를 초과한 0억 000만 원을 반제하였고, 위 금원은 2005. 1. AAA가 2005. 9. 26.부터 2005. 10. 12.까지 지급받은 금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가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에 대한 반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횡령금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포함한 이 사건 금원 모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