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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3:3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을 들고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6세)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이리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미장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겨누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