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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468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소외 D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 그 법적 성격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는 서울 강남구 E 일대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D’의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7. 12. 1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2) 원고는 2012. 10. 12.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D 재건축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의 설계용역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설계용역 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D 재건축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E

3. 설계개요 :

가. 대지면적 : 1,654.8㎡

나. 건축면적 : 990.64㎡

다. 건축 연면적 : 11,770.17㎡(3,560.48평)

라. 용도 : 판매시설,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마. 층수 / 구조 : 지하 4층, 지상 9층 / 철근 콘크리트조(라멘 벽식구조)

4. 계약금액 : 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가. 정비구역지정업무 용역비 : 1억 원

나. 건축설계 용역비 : 3억 5,000만 원 (단, 연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시 평당 단가기준으로 사업인가시 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다. 사용검사도면(관리용 도면)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용역비 : 시공회사에서 부담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건축법 제9조의2 및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도급인(이하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A을 ‘갑’이라 한다)이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신고한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도시관리(시장정비구역 지정과 시장폐지)용역 및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