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9:55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셔츠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매장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장 내 CCTV 동영상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