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02:3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들고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 너의 집에 찾아가 마
누라 보지를 찢어 죽이고 너의 딸도 죽인다.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3.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16. 11. 6. 03:40 경 다시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 “ 너희 새끼들 모두 내가 옷 벗기겠다.
”, “ 내가 대구에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모두 작살내겠다.
” 는 등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수사보고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