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12. 11. 21. 피고 C, D의 중개로 E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의 각 1/2 지분,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E가 직접 운영하던 “F”, G이 E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H”,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I가 직접 운영하던 “J”이 있었는데, 원고들이 매수한 건물 부분은 위 “F”, “H” 부분과 2층 부분이다
(이하 원고들이 매수한 건물 중 1층 점포 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 등을 매수한 후 E가 직접 운영하던 “F” 부분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E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와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점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 누수와 누수오염으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각 7,273,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가단204092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