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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3: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본수원갈비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