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9(1)민,155]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되면이로써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민사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 변조 또 허위진술인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서 위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은 소론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이라고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확정판결을 취소한 이상,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권리는 확정된것이라고 할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여 갑제10호증의1.2.3(형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피고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정증서에 불실기재된것이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였었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소론의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 , 7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민사소송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나 증언이 위조나 변조 또는 허위진술인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로써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의 형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고 인정한 원심조치가 소론의 형사판결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실확정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혼동한 소송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