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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30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0,000원과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