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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30 2016가단222032

협약해지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임상시험 지원 사업 협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지원 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과제명: B 협약기간: 2015. 7. 20. ~ 2016. 12. 31.까지 사업비: 100,000,000원(재단지원금 75,000,000원, 기업부담금 25,000,000원) 제3조 (사업비 지급) ① 피고는 협약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지원금 70,470,000원을 사업비 관리계좌(원고 명의의 IBK 기업은행 C, 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로 10일 이내 지급한다.

다만 피고의 예산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또한, 협약 체결 전 원고는 사업비계좌에 기업부담금을 입금하고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사업비 관리 및 결제카드 사용) ① 원고는 사업비계좌 내에서 사업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변경은 불가하다.

②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③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계좌에서 계좌이체, 사업비계좌전용카드(체크카드)로만 가능하고, 이외의 지출은 불인정한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재단 지원금의 사용권은 동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서 등에서 명시한 의무사항이 완결되기 전까지 단지 원고가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업비 증빙내역 관리 및 보존) ① 사업비 집행은 사업자등록 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제외) 또는 사업비계좌전용카드(체크카드)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집행은 지출금액과 통장의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정산서류 원본에는 임상시험 지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