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0% 원래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0.055% 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측정 수치인 0.05% 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1. 3.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1 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15. 12. 12. 경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고, 특히 그 중에는 2009년 및 2010년 동 종 범행으로 제 1 심에서 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선처 (2009 년 벌금 500만 원, 201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들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평소에는 아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후 아들이 차량을 가져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아들은 지적 ㆍ 언어장애 2 급의 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다리에 문제가 있어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는 동거하지 않는 바, 피고인의 아들이 평소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의심스럽다.
위 2010년 집행유예 범죄사실도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그 후 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