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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40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동생들을 잘 돌보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책상 위에 있던 도자기 장식품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두피가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장식품을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도맡아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자녀 3명을 키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친조모가 돌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가족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