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8. 20: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