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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3:4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만나러 위 거주지에 와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 칼갈이 1개를 들고 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신하자 방문 앞에서 방문을 발로 차고, 칼과 칼갈이를 수회 내리찍으며 “너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