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증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피해자 소유의 F빌라 302호와 교환하기로 한 대상 부동산은 서울 양천구 H 지층 ‘I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의 임차권 또는 충북 증평군 O 토지(이하 ‘증평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충북 보은군 P 토지(이하 ‘보은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에서 택일하기로 하였고, 그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이전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하는 등 기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이 2010. 5. 21.자 임대차계약서를 2011. 4. 7.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1. 4. 6. K, L 및 R, 피고인 간의 교환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은 2011. 4. 7.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K와 L 및 R과 A 사이에 K 소유의 이 사건 노래방과 R 소유의 경기 양평군 X, Y(이하 ‘양평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위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에 ‘노래방임대차계약서는 중개부동산에게 위임한다’(소송기록 제173쪽)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0. 5. 21.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1. 4. 7.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5. 2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